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(문단 편집) === GPL 소스 코드 제공 === 인터넷 등의 매체로 GPL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경우 GPL 계약서, 소스 코드가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다시 제3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는 것이 허용된다. 이때 소스 코드는 어떻게든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된다. GPL 버전 2의 3조에 따르면 3가지 방법이 있다. 1.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한다 1. 3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내려받게 하거나 일정 비용을 받고 [[CD]]나 [[USB 메모리]] 등의 물리적 매체에 소스 코드를 담아서 제공한다. 1. b항의 방법으로 수령한 소스 코드를 제3자에게 전달할 때 b항의 내용을 전달한다. 보통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GPL 소프트웨어는 a항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페이지나 FTP에서 소스 코드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고,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하다. 또한 하드웨어에 임베디드되는 GPL 소프트웨어라면 b항의 방법으로 소스 코드를 꼭 동봉하지 않아도 된다. 소프트웨어의 '사용자'에게만 소스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사용자가 아니라면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GPL을 채택하고도 얼마든지 소프트웨어를 유료로만 판매할 수 있다. 그런 경우 애초에 돈을 내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의 '사용자'가 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. 그 예시로 2023년부터 레드햇은 RHEL의 소스코드 재배포를 실제 사용자들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. 프로그램은 무료로 쓰게 하면서 상업적 용도나 클로즈드 소스에 사용시 유료 라이선스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. [[Qt(프레임워크)|Qt]]와 GhostScript가 있다. 2015년이후 GPL 진영의 그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략은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